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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by 우.세.사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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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는 매년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1월에는 부가세신고를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정의와 신고기한 등 주요특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공급대가(공급가액+세액)의 합계액이 1억4백만 원 미만인 소규모 영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신고기한이  특별히

연장되었습니다.  2025년 1월25일이 토요일이라 27일로 신고기한이 연장되는데, 28일~30일이 설 연휴가 있어, 

2025년 부가세신고기한은 2025년 1월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연 2회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연1회만 신고를 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한
1.1  ~  12.31 다음년도 1.1 ~ 1.25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과세자 에서→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경우)

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와 구분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억4백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억4백만원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 간이과세자 주요특징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금액


①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② 신규사업자 등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③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정리 ▣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연 매출 1억4백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연 매출 1억4백만원 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업종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공급대가×0.5%
환급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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