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공하는 정보는 혼인, 출산,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세금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세금혜택, 지원금등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특히 가족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절세팁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혜택 개요
혼인·출산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며, 가정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정부에서는 혼인·출산를 기념하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적용 요건
- 혼인·출산공제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합쳐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❶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 혼인일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❷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 기타 주요 사례
➀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원의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자녀를 출산하면 추가로 1억원의 혼인·출산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해당 공제는 모두 합하여 1억원까지 공제되므로 혼인시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➁ 자녀가 아닌 출생한 손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해당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바,
출생한 손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➂ 부모가 아닌 조부모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에도 혼인·출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 해당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 가능하므로 조부모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각각 1억원씩 공제받을 수는 없고 직계존속 모두 합하여 1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➃ 결혼 예정인 거주자가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파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민법상 파혼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➄ 증여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여 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이후에 이혼한 경우에도 당초 받은 혼인출산공제가 유지되는지요?
- 혼인출산공제 적용 후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한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없이 공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결혼세액공제 / 출산지원금
∎ 결혼세액공제
➀ 2024년 ~ 2026년 중에 혼인신고시 50만원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1회만 가능
- 26.12.31일까지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용
∎ 출산지원금
- 기업이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비과세(한도없음)
- 출산지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육수당과 별개로 출산과 관련하여 일시(최대 2회 분할 지급)에 지급받는급여
- 출산수당과 보육수당을 분리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비과세하고, 보육수당은 월 20만원 비과세 적용
-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보육수당: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지원을 위한 비과세 급여 (월20만원 한도)
3.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 적용 요건
-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택을 보유하게 되고
➁ 혼인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할것
➂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것.
❉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 해야 함.
4. 마무리 요약
혜택 세금 구분 | 혜택금액 | 적용요건등 |
혼인증여재산공제 | 1억원 |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시 공제 |
출산증여재산공제 | 1억원 | 출생.입양일 전후 2년 이내 증여시 공제 |
결혼세액공제 | 50만원 | 2024년~ 2026년 중 에 혼인신고시 |
출산지원금 | 한도없음 |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최대2회이내 분할지급가능)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비과세 |
보육수당 | 월20만원한도 |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지원을 위한 비과세 급여 |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
혼인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것.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 |
혼인, 출산, 양육과 관련된 세금 혜택은 가정의 재정 계획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적절히 활용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