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9월부터는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과 더불어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전기요금 인상되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당월 전기요금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만 청구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2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확대
2024년 9월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청구되는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2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3.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 직접 계약자
전기요금을 직접 계약한 경우,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처음으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최대 20만원이 차감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는 경우(상가건물 입점전포 등)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룰 제출해야 합니다.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만2천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20만원 미만시는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TV수신료 제외하고 지원
●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는 신청자 명의 계좌로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됩니다.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9월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있습니다.
▣ 신청 방법
기존에는 전기요금 지원 신청이 온라인으로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콜센터(1533-0200)를 통해 전화 한 통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이 시간 내에 언제든지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대표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만 확인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 없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5.신청시 유의사항
▣ 매출액 기준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당해년도 중간에 개업 시에는 연환산 매출액을 적용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을 적용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타 사항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한 곳만 지원이 가능
● 보험·금융업, 유흥주점, PC방, 약국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가능 여부는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대상자는 신청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와 확대된 지원 대상 덕분에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