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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13월의 월급’ 미리 준비하세요 ?

by 우.세.사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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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11월 15일(금) 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목차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항목별 절세 도움말
◈ 맞춤형 안내 서비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들이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스마트한 지출 및 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줍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시 예상되는 세금 부담을 미리 파악하고, 받을 수 있는 공제와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  경로  :  국세청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근로자용)연말정산미리보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이용자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10월 이후의 예상 지출 금액을 입력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 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시장 소비 금액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공제금액 차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24년 중 신용카드를 이미 3,100만원 사용한 근로자,

냉장고(300만원)를 새로 살까 하는데 신용카드로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체크카드로 사는 게 좋을까?

 

○ 근로자의 ’24년 총급여는 6천만원, ’23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3천만원으로 가정

 

사례1) 올해 안에 냉장고를 체크카드로 산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325만원 (①+②)

① (기본공제) (3,100만원-1,500만원)×15%+300만원×30% > 300만원(한도) = 300만원

②(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4년 신용카드 사용액(3,100만원+300만원) - (’23년 신용카드 사용액(3,000만원)×105%) ] × 10% = 25만원

 

case 2) 올해 안에 냉장고를 신용카드로 산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310만원 (①+②)

① (기본공제) [’24년 신용카드 사용액(3,100만원+300만원) - 총급여의 25% (6천만원 ×25%)]×15% = [3,400만원 – 1,500만원] × 15% = 285만원

②(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4년 신용카드 사용액(3,100만원+300만원) - (’23년 신용카드 사용액(3,000만원)×105%) ] × 10% = 25만원

 

체크카드로 냉장고를 사면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보다 최대 15만원 더 소득공제 가능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신용카드 외의 공제 항목들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바탕으로 제공되며,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면 이번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법에 따른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로 계획에 맞게 납입액을 입력하고 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봄으로써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항목별 절세 도움말
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 금액, 결정세액 추이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공제 항목별로 절세 팁과 과다 공제 유의사항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안내 서비스


맞춤형 안내 서비스는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나 한 번도 공제를 받은 적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공제 항목만 요건, 혜택, 증빙서류를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부금 명세서, 임대차 신고자료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하여 대상자별로 홈택스와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로 개별 안내를 실시합니다. 올해는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하여 안내 항목을 7가지로 확대하고, 안내 인원도 전년보다 11만 명 증가한 43만 명으로 확대 시행 합니다.

 

《맞춤형 안내 공제.감면 항목》

① 주택담보대출   

② 전세자금대출   

③ 주택청약저축   

④ 교육비     

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⑥ 월세액

⑦ 기부금

 

▶ 맞춤형 안내 대상자는 분석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말(12.31.)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꼼꼼히 판단 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1월 안내 시 무주택자였으나 12.31.까지 주택 취득 시 → 월세액 세액공제 불가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는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11월 이후의 지출·급여 변동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올해 성년이 된 자녀(’05.1.1. ∼’05. 12.31.출생)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 신청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 미성년 자녀 (’06. 1. 1. 이후 출생)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간혹, 미리보기 서비스 때에는 신용카드사 등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내년 1월 개통하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분석 시점과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가 있으니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 말(12.31.)기준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소득・세액 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맞춤형 안내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자신의 지출 및 저축 계획을 최적화하고,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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