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더 나은 일터 만들기

by 우.세.사 2024. 11. 9.
반응형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서 조화로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많은 근로자에게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긍정적인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더 나은 일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을 위한 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소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 생산성과 직무 만족도를 높인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연장 근로가 많은 회사에서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면,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증진시키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고용24 누리집의 [마이페이지]에서 우선지원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 :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이 해당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흥, 사행성 업종 (주점, 갬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  임금 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기업

 

 근로자 

 ●  지원 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

 ●  단축 시행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 월의 말일과 시행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
  퇴직 등의 사유로 시행 기간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근로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 (2024년 기준 115만 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부모, 자녀인 근로자

 

 

                                                 ▣ 지원 내용


 

2시간 단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기준 및 지원 인원,기간 등은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려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근로시간 2시간 단축 : 실제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단축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인원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총인원 x 30% (최대 100명까지 지원).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년입니다


  지원 인원 및 기간 


    근로시간 단축 기준 : 실근로단축시간 2시간 이상 단축해야 합니다 (소수점 이하 버림).   

     주 평균실근로시간은 월평균 근로시간을 4.3(365/12개월/7)로 나눔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 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 관리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참여기업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계획 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목표시간, 단축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 수립하고
  참여 신청, 심사 및 선정: 고용24 누리집 또는 회사 소재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 계획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행하고
  장려금 신청 및 수령: 매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고용24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http://www.work24.go.kr

고용노동부제공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