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빠르게 변화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서 조화로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많은 근로자에게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긍정적인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더 나은 일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을 위한 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소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 생산성과 직무 만족도를 높인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연장 근로가 많은 회사에서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면,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증진시키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고용24 누리집의 [마이페이지]에서 우선지원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 :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이 해당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흥, 사행성 업종 (주점, 갬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 임금 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기업
【 근로자 】
● 지원 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
● 단축 시행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 월의 말일과 시행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
▶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
▶ 퇴직 등의 사유로 시행 기간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 (2024년 기준 115만 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부모, 자녀인 근로자
▣ 지원 내용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기준 및 지원 인원,기간 등은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려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근로시간 2시간 단축 : 실제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단축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인원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총인원 x 30% (최대 100명까지 지원).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년입니다
◈ 지원 인원 및 기간
● 근로시간 단축 기준 : 실근로단축시간 2시간 이상 단축해야 합니다 (소수점 이하 버림).
주 평균실근로시간은 월평균 근로시간을 4.3주(365일/12개월/7일)로 나눔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 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 관리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참여기업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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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계획 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목표시간, 단축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 수립하고
▶ 참여 신청, 심사 및 선정: 고용24 누리집 또는 회사 소재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시행: 계획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행하고
▶ 장려금 신청 및 수령: 매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고용24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