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육아휴직 정책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제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새로운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목차 】
1.육아휴직 기간
2.연장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3.임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난임치료휴가 확대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맞벌이 부부는 이제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1년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부모가 번갈아 가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기간: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가정,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는 연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부모 각각 1년 6개월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 육아휴직 분할 사용 : 4번에 나눠 사용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으로 변경
●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 및 상한액 150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연장된 휴직 기간에도 최대 160만 원 급여가 지윈됩니다.
▶ 1~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 4~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 원)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출산 후 초기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휴가기간 : 20일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완료
▶ 분할횟수 : 4번에 나눠 사용
▶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급여지원기간 20일
3. 임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예비 엄마와 태아, 모두 보호하기 위해 하루 최대 2시간까지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제도
사용 기간이 4주 더 늘었습니다.
- 임신 초기: 12주 이내
- 임신 말기: 32주 이후
- 특히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의사 진단을 받아 전체 임신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위험임신부 :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 임신 등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는 주당 5~25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최소 사용기간 단축
기존에는 최소 3개월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야 했으나, 2025년부터는 최소 1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더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신청서 및 증명 서류 제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
-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4. 난임치료휴가 확대
난임 부부는 치료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충분한 휴가가 필수적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으며,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난임 부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책들은 앞으로 맞벌이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이 줄어들고, 이는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