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0월에는 부가세 예정고지.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by 우.세.사 2024. 10. 19.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VAT), 줄여서 부가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VAT)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왜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가 있나요? 

어렵지 않아요! 

모든 것을 매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부가세란 무엇인가?
2. 부가세 과세기간 구분
3. 부가세 예정신고란?
4. 부가세 예정고지란?
5. 부가세 신고 시 유의사항

6. 이야기를 마치며

1. 부가세란 무엇인가?


부가세는 소비세의 한 형태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즉 소비자는 매일매일 부가세를 납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식당에서 먹은 음식값에, 마트에서 구입한 과자 가격에 모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세는 제품이 생산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지만,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세의 기본 세율은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0%입니다.

 

부가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세금 부과 과정 : 사업자가 제품을 판매할 때, 판매 가격에 부가세를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100,000원의 상품을 팔면,                                    10,000원의 부가세가 추가되어 소비자는 총 110,000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 사업자의 의무 :  사업자는 자신이 지급한 부가세와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한 부가세를 정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세를 식으로 나타내면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이처럼  부가세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과세기간 구분


일반사업자
구 분 과세기간
1기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간이과세자
구분 과세기간
계속사업자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규사업자  개업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가세는 일반사업자 기준으로 1년을 둘로 나누어 각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와 납부를 합니다. 

다시 각각 그 6개월의 과세기간에서 3개월로 나누어 첫 3개월을 예정신고 기간으로  나머지 3개월을 확정신고 기간으로 구분하여  하나의 과세기간에  2번 신고합니다.  그러면 1년에 총 4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은  각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입니다.

    다만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금액)의 합계액이  24.7.1부터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입니다) 

 

3. 부가세 예정신고란?


예정신고 / 확정신고
구분 신고기간 신고기한
1기 예정신고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4월25일
확정신고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7월25일
2기 예정신고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10월25일
확정신고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다음년도 1월25일

 

원칙적으로 부가세 예정신고의무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입니다.


● 선택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① 예정고지서를 받은 경우에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②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조기 환급 신고
   부가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환급 세액은 각 과세기간 별로 확정신고 후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수출과 고정자산 구입으로 인한 환급 세액 발생 시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월, 매2월 단위, 

   예정신고기간 단위로 신고하여 환급해 주는 것을 조기환급신고라 합니다.

4. 부가세 예정고지란?


 

사업자 예정신고대상 비고
개인사업자 원칙 : 예정고지 
 선택적 예정신고 가능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1/3 미만시 예정신고가능
법인사업자 원칙: 예정신고
예외적으로 예정고지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액이
1억5천 미만 법인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각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지하는 것을 예정고지라 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6개월로 환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 합니다.

 

● 예정고지가 생략되는 경우
① 징수해야 할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② 재난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사업의 부도 도산의 우려 등으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 받는경우
③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5. 부가세 신고 시 유의사항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① 정확한 매출 신고 : 매출을 과소 신고할 경우, 추후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증빙서류 보관 : 세금 신고 시 필요할 수 있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세금 신고와 관련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③ 신고 기한 준수 :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잘 관리하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④ 최신 법규 확인: 세법은 자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법규 변화에 따라 신고 방식이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⑤ 전문가 상담 :  복잡한 세금 문제는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6. 이야기를 마치며


부가가치세는 많은 국가의 세금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는 세금 징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공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와 같은 개념을 이해하면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니, 이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부가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세금 신고를 통해 경제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