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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by 우.세.사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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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중요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납세자가 올해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의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중간예납세액계산 및 납부방법, 중간예납추계액신고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중간예납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간예납 제외대상


대상자 사 유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규사업자 2024년 중 신규로 처음 사업을 개시한 사람
휴·폐업자 2024.6.30. 이전 휴 · 폐업자
다음의 특정 소득만이 있는 사람 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 ·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저술가 · 화가 · 배우가수 · 영화감독 · 연출가 · 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 · 코치 · 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제공에 따른 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등의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 권장수당 · 집금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소득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
(2023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 한 경우에 한함)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국세청 자료 인용

 

 중간예납 세액계산 및 납부방법


 

중간예납세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며,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명시된 방법을 따릅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통해 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서 발급 : 매년11월 초에 관할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 발송랍니다.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매년 11월 30일까지 납부.(2024년도는 11월30일이 토요일 이므로 12월 2일까지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의 납부방법: 납세자가 편리한 아래의 방법 중 하나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납부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로 계좌이체
    ● 금융기관 방문하여 직접납부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액 중 분납세액 조건에 충족한 경우 납세자는 추가 신고없이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중 하나에 충족되는 경우 분납대상금액은 2개월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분납대상금액입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경우 :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50% 이하의 금액이 분납대상금액입니다.
▶ 분납대상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다음년도 1월초에 발송하고 1월말까지 납부합니다.
     2024년도 중간예납 분납금액은 2025년 2월3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금액 계산 사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중간예납세액 11월 30일까지 납부 할 세액
(2024년도는 12월 2일까지)
분납가능세액
(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분납 가능 )
13,000,000원 일때 10,000,000 3,000,000
19,990,000원 일때 10,000,000 9,990,000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중간예납세액 11월 30일까지 납부 할 세액
(2024년도는 12월 2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의  최소 50%까지는 납부해야 함)
분납가능세액
( 중간예납세액의  50%이하 금액 분납
가능
 )
50,000,000원 일때 25,000,000 25,000,000
50,000,010원 일때 25,000,010 25,000,000
(중간에납세액의 50% 이하 분납가능)
99,999,990원 일때 50,000,000 49,999,990
(중간에납세액의 50% 이하 분납가능)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이 없거나, 매우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고지서로 납부하지 않고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경우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 계산은 일반 납세자가 계산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세무사등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대상은 아니나, 반드시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할세무서에서 발행한 중간예납고지서를 취소할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가능 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및 자진 납부기한은 매년 11월 30일까지로 당초 예정고지 납부기한과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국세청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후 한꺼번에 큰 금액을 납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는 납세자와 국세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중간예납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국세청의 상담 서비스 또는 세무사등 세무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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