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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가 있습니다.(12.1 ~ 12.15까지 납부)

by 우.세.사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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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 1일에서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종합부동산세란? 
2. 납세의무자와 과세기준일 
3. 과세대상 및 유형별 공제금액
4. 1세대 1주택자의 정의와 특례 
5. 과세표준과 세율 
6. 세액 계산 방법 
7. 고지 및 납부 방법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람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과세 기준과 세율이 다릅니다.

 

2. 납세의무자와 과세기준일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 날을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자입니다.

 

3. 과세대상 및 유형별 공제금액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뉩니다. 

주택: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주택수 계산 시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등은 제외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토지: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로 나뉘며, 각각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각 유형별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수토지포함) 9억 원(1세대1주택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등) 5억 원
별도 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등) 80억 원

 

4. 1세대 1주택자의 정의와 특례

◈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날부터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봄

      주택수 계산 시 제외 :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사원용주택 등

  • 다만, 상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시 포함됨
  •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과 함께 신규주택(일시적2주택자)·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로 봄
  •   신규주택 : 일시적 2주택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주택
  •   상속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지분율 40% 이하,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음)
  •   지방 저가주택 : 비수도권 내 읍·면 지역/비수도권 내 동(洞) 지역 중 비광역시(세종시 포함) 지역/수도권 내 연천·옹진·강화군 지역

5.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세율은 주택의 경우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으로 나뉘며,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세율도 다릅니다.

  • 주택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9억 원(1세대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60%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원]× 100%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원]× 100%

  세율

◈ 개인 주택분 세율

과세표준 세 율
주택(2주택이하) 주택(3주택이상)
3억원이하 0.5% 0.5%
6억원이하 0.7% 0.7%
12억원이하 1.0% 1.0%
25억원이하 1.3% 2.0%
50억원이하 1.5% 3.0%
94억원이하 2.0% 4.0%
94억원초과 2.7% 5.0%

 

◈ 개인 토지분 세율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15억원이하 1.0% 200억원이하 0.5%
45억원이하 2.0% 400억원이하 0.6%
45억원초과 3.0% 400억원초과 0.7%

 

 

 

 

6. 세액 계산 방법과 세액공제

세액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공제할 재산세액과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산출세액 계산식: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별 세액공제

연령 60세 이상 ~ 65세 미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 70세 이상
공제율 20% 30% 40%

 

     ●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보유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공제율 20% 40% 50%

 

7. 고지 및 납부 방법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중요한 세금으로, 과세 기준과 대상, 세율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재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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