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1일에서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종합부동산세란?
2. 납세의무자와 과세기준일
3. 과세대상 및 유형별 공제금액
4. 1세대 1주택자의 정의와 특례
5. 과세표준과 세율
6. 세액 계산 방법
7. 고지 및 납부 방법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람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과세 기준과 세율이 다릅니다.
2. 납세의무자와 과세기준일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 날을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자입니다.
3. 과세대상 및 유형별 공제금액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뉩니다.
▶주택: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주택수 계산 시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등은 제외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토지: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로 나뉘며, 각각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각 유형별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수토지포함) | 9억 원(1세대1주택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등) | 5억 원 |
별도 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등) | 80억 원 |
4. 1세대 1주택자의 정의와 특례
◈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날부터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봄
● 주택수 계산 시 제외 :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사원용주택 등
- 다만, 상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시 포함됨
- ●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
-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과 함께 신규주택(일시적2주택자)·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로 봄
- ● 신규주택 : 일시적 2주택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주택
- ● 상속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지분율 40% 이하,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음)
- ● 지방 저가주택 : 비수도권 내 읍·면 지역/비수도권 내 동(洞) 지역 중 비광역시(세종시 포함) 지역/수도권 내 연천·옹진·강화군 지역
5.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세율은 주택의 경우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으로 나뉘며,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세율도 다릅니다.
- ● 주택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9억 원(1세대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60%
●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원]× 100%
●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원]× 100%
◈ 세율
◈ 개인 주택분 세율
과세표준 | 세 율 | |
주택(2주택이하) | 주택(3주택이상) | |
3억원이하 | 0.5% | 0.5% |
6억원이하 | 0.7% | 0.7% |
12억원이하 | 1.0% | 1.0% |
25억원이하 | 1.3% | 2.0% |
50억원이하 | 1.5% | 3.0% |
94억원이하 | 2.0% | 4.0% |
94억원초과 | 2.7% | 5.0% |
◈ 개인 토지분 세율
과세표준 | 세 율 | 과세표준 | 세 율 |
종합합산토지 | 별도합산토지 | ||
15억원이하 | 1.0% | 200억원이하 | 0.5% |
45억원이하 | 2.0% | 400억원이하 | 0.6% |
45억원초과 | 3.0% | 400억원초과 | 0.7% |
6. 세액 계산 방법과 세액공제
◈ 세액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공제할 재산세액과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산출세액 계산식: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별 세액공제
연령 | 60세 이상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70세 미만 | 70세 이상 |
공제율 | 20% | 30% | 40% |
●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보유기간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15년 이상 |
공제율 | 20% | 40% | 50% |
7. 고지 및 납부 방법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중요한 세금으로, 과세 기준과 대상, 세율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재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