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2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는 매년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1월에는 부가세신고를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정의와 신고기한 등 주요특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공급대가(공급가액+세액)의 합계액이 1억4백만 원 미만인 소규모 영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신고기한이 특별히연장되었습니다. 2025년 1월25일이 토요일이라 27일로 신고기한이 연장되는데, 28일~30일이 설 연휴가 있어, 2025년 부가세.. 2025. 1. 7. 이전 1 2 3 4 5 6 7 ··· 52 다음